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사이트
아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인증없이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증서 로그인으로 좀 더 정확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회하기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5년의 경제적 공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5년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지금 청년층은 만 60세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일찍 신청할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인데요.
1년마다 원래 받게 될 국민연금액의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3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액과 신청 당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실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만 65세가 되었을 때 최대 5년을 연기해서 받게 되면 1년에 7.2%를 가산해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지급이 늦어지므로 무엇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최소 50% 이상)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안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 기간(가입대상 기간 중 미납 기간이 2/3 초과 또는 가입대상 기간 중 미납 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한 뒤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해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