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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inwonderland 2022. 3.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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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사이트

아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인증없이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증서 로그인으로 좀 더 정확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회하기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을 있는 나이가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정년이 60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5년의 경제적 공백기가 생길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있는 제도로 최대 5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청년층은 60세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점은 일찍 신청할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인데요.

1년마다 원래 받게 국민연금액의 6% 감액되므로 최대 5 일찍 신청하게 되면 30% 감액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액과 신청 당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실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그런데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만 65세가 되었을 때 최대 5년을 연기해서 받게 되면 1년에 7.2%를 가산해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지급이 늦어지므로 무엇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최소 50% 이상)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안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 기간(가입대상 기간 중 미납 기간이 2/3 초과 또는 가입대상 기간 중 미납 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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